미성년자들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7년과 2억1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복궁이라는 상징적인 문화재를 더럽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며 “복구에 상당한 예산과 인원이 투입됐지만 완전한 복구는 불가했고, 1억3000만원이 넘는 복구 비용도 보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용자들을 통해 범죄수익을 올리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씨에게 돈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17)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법 적용 대상인 임군에 대해 “매우 충격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