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도 직무정지… 업무 스톱 ‘별’만 17개

입력 2024-12-13 00:21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사진) 육군참모총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는 12일 박 총장의 직무 정지와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 총장 직무대리로는 제2작전사령관 고창준 대장을 지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박 총장의 직무 정지가 계엄 발령 9일 만에야 이뤄진 데 대해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작전 지휘관들에 대한 직무 배제는 바로 이뤄졌다”며 “총장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직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며 직을 이어왔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경찰 또 국회의 필요한 사안에 대한 수사 협조 또는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 총장도 직무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서 계엄 작전에 투입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직무를 정지했다. 방첩사는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도 직무 정지됐다. 전시·평시 대북 작전의 핵심 역할을 맡는 주요 조직 대부분이 직무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계엄 여파로 직무가 정지된 이들의 ‘별’을 합하면 17개에 이른다. 국방부 전체의 수장도 지난 5일 김 전 장관이 면직된 후로는 김선호 차관이 대리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법무부에 비상계엄에 개입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당국 수뇌부 역시 연이어 직무 정지가 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군사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 연합 방위체계 및 군사 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