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큰 논란을 낳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소위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극심한 분열의 상처를 남겼고,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처음 기소된 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이 걸리면서 재판 지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의 대표적 사례로도 남게 됐다. 정치 지도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사법부는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앞서 1심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무려 3년 2개월이 걸렸다. 인사 관행이 무시된 채 계속 조 전 대표 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가 돌연 휴직하면서 새로운 판사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2심 선고는 1심 후 1년여 만에 나왔는데 항소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법원이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여지를 열어줬고 결국 국회의원 당선을 방조한 모양새가 됐다.
정치인에 대한 재판 지연은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한다. 그런 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개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 대표 측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았다.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법원이 11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재발송하는 등 재판 지연을 막으려 애쓰는 건 바람직하다. 사법부는 재판 지연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