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입력 2024-12-13 00:52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됐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과정에서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며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공보물에 학력 사항을 졸업 당시 교명이 아닌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하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15억8330여만원이다. 이 중 85.4%인 13억5238여만원을 보전받았는데, 하 교육감은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하 교육감은 당선무효로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하 교육감의 임기는 법적으로 종료되며, 부산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하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