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70세룰’ 고쳐 이사 임기 보장

입력 2024-12-12 04:19 수정 2024-12-12 10:01
연합뉴스

하나금융지주가 이사가 만 70세가 돼도 임기를 끝까지 보장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만 70세가 되는 날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정기주총)까지만 임기가 보장됐다. 새 규정에 따라 함영주(사진) 하나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연임에 성공할 경우 3년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 2일 지배구조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총일까지로 한다’는 기존 규범에서 ‘해당일 이후’를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했다.

금융지주들은 회장의 장기 연임을 막기 위해 나이 제한 등 내부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신한금융은 회장 신규 선임 시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며 만 67세 이상인 회장이 연임하더라도 재임 기한은 만 70세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은 회장 선임 및 재선임 시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되 재선임 당시 만 70세 미만이면 부여받은 임기까지는 수행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2011년 이사 임기를 만 70세로 제한하는 기업지배구조규준을 제정했다. ‘신한사태’ 등으로 최고경영자 리스크 이슈가 불거졌을 때로, 하나금융은 당시 “20여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선제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임기를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태 전 회장이 4연임에 성공했지만 마지막 임기 때는 1년만 일하고 물러났다.

13년 만에 내규를 바꾼 데 대해 하나금융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지주들이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내규를 개정하는 일이 심심찮게 있었던 터라 이번 개정을 함 회장과 연결 짓는 시선도 있다.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기존 규정대로면 연임(3년 가정)에 성공하더라도 2026년 11월 만 70세를 맞은 뒤 다음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다.

황인호 구정하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