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한 수사 경쟁 과열 양상… 경찰·공수처·국방부 vs 검찰

입력 2024-12-11 19:03 수정 2024-12-12 00:22

법원은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검찰이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의 키를 쥐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공조수사본부가 별도 출범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공조수사본부와 검찰 2곳으로 나뉘어 진행될 전망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관 간 우열 없이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다면 검찰과의 협조도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공조수사본부에 검찰을 제외한 세 기관만 합류한 데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 수사기관의 주도권 다툼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공조수사본부 출범 사실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공수처와 경찰에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를 제안하고 일정 조율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는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선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이미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경찰·공수처 3파전으로 진행되던 수사는 이제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의 경쟁 구도로 바뀌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만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개정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목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한다. 이어 다목은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로 정한다. 현재 검찰에는 내란죄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고위급 경찰 간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돼 있다.

법원은 검찰이 경찰공무원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공범인 김 전 장관 등의 내란죄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면 법률 테두리 안에서 명확히 수사가 가능하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데 이 점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계엄사태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김 전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을,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 간부를 주로 수사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내란죄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놓고 주도권 다툼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이형민 신지호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