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구 대표, 류화현 티몬 대표, 류광진 위메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각사 본부장급까지 총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 등은 소상공인 등 피해자 약 33만명에게서 판매대금 1조856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큐텐테크놀로지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일감을 몰아줘서 티메프 등에 727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티메프 정산자금 500억원을 임의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인수에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메프에서 보관 중인 정산대금을 개인금고처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금 유출로 티메프는 지난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정산 지연이 발생했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 1조5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했다. 검찰은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으로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며 현실성 없는 변제 계획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구 대표 등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