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기 퇴진’ 거부 법적 대응 기류… 탄핵이든 수사든 ‘합법 주장’ 전망

입력 2024-12-12 00:23 수정 2024-12-12 00:23
검찰이 11일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기도 이천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모습.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건의하겠다는 조기퇴진 로드맵에 따르기보다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향후 헌법적, 형사적 절차 모두에서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심판을 선택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며, 달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 (윤 대통령은)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인으로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상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과 검찰 수사 양쪽 모두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한 뒤에도 야당의 잇단 탄핵과 예산 폭거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여권 인사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외신을 상대로도 “합헌적인 틀 안에서 모든 행동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스스로가 헌법주의자임을 자임해온 만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소추 시 헌의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를 할 때에도 “법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나 그에 앞서 책임 유무를 명확히 따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 탄핵소추 시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을 국헌 문란의 목적성으로 본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으나 군 관계자들은 체포 대상이 실제 있었다거나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상태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목적성을 두고 충분히 다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