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건의하겠다는 조기퇴진 로드맵에 따르기보다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향후 헌법적, 형사적 절차 모두에서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심판을 선택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며, 달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 (윤 대통령은)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인으로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상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과 검찰 수사 양쪽 모두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한 뒤에도 야당의 잇단 탄핵과 예산 폭거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여권 인사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외신을 상대로도 “합헌적인 틀 안에서 모든 행동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스스로가 헌법주의자임을 자임해온 만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소추 시 헌의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를 할 때에도 “법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나 그에 앞서 책임 유무를 명확히 따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 탄핵소추 시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을 국헌 문란의 목적성으로 본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으나 군 관계자들은 체포 대상이 실제 있었다거나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상태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목적성을 두고 충분히 다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