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마지막 한 명까지 경제적 지원 위해 법·제도 정비”

입력 2024-12-12 01:03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이병주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지원 체계도 뒤죽박죽”이라며 “경제적 지원이 자립준비청년 마지막 한 명까지 빈틈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자립정착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거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최대 2배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서울시는 2021년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정착지원금을 4배 인상했지만, 부산시는 같은 기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더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이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임을 모르거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대상자를 매월 발굴 조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와 삼성이 공동기획한 ‘자립준비청년에 희망디딤돌을’ 캠페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이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동에 열성적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김 의원은 “부친께서 6·25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동두천의 한 보육원에서 자라셨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아들로서 어떻게든 자립준비청년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게 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특히 자립정착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희망디딤돌’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확실히 환기가 됐다.

그에 따른 각종 지원들도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자체별로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1500만원을 지원받을 때 대구의 자립준비청년들은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게다가 이런 지자체별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원을 상향 평준화하는 방식으로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별 격차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자립정착금도 마찬가지고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지원 프로그램과 방식이 제각각이고, 지원현황을 통합 관리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9일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지자체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한 통합자립지원 전담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지원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신청방법을 모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은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자체가 매월 지원 대상자를 발굴 조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지자체 연락이 닿지 않는 지급대상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경제적 지원 외에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

“경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다. 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보면 자립준비청년 68.2%가 경제적 지원을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았다. 다만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개정안에 자립지원의 범위를 기존 ‘주거·생활·교육·취업’에 ‘진로·심리상담’을 추가했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를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방안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의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예산 내 재정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을 향후 추가 지원책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현수 이강민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