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상공 진입을 보류했고, 나중에 계엄사령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당시 특전사령부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느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부 의원은 “수방사가 (국회 상공 진입) 승인을 보류하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비화)폰으로 전화해 R75(비행제한구역) 진입을 허용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R75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수방사가) 통제하고 있다가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권한이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는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의 전화가 왔다”며 “위에 보니까 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긴급 상황 헬기라고 생각해 제가 알았다고 해서 승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위 현안질의에서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오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총장은 답변 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1시를 조금 넘어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결심지원실’에 들어가 별도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결심지원실은 합참 내부 보안시설(일명 B2 벙커)에 마련돼 있으며, 군 수뇌부가 전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장소로 존재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박 총장은 추가 질의에 대해 답변하던 중 “(합참)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와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지휘통제실과 전투통제실 등의 위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지금 총장이 중요한 전투시설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끊어주셔야 한다”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