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는 11일 아지툰 운영자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대전지방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따르면 아지툰은 게시물·트래픽·방문자 수로 따졌을 때 국내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다. 아지툰은 웹툰 75만 회차와 웹소설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법망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심리적 피해가 최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조차 어렵다”며 “복제 콘텐츠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2차로 유통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막심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최대 지식재산권(IP) 기업으로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P.CoK)을 필두로 저작권 수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