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관철을 위한 대여 총력 압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변을 겨눈 상설특검·일반특검을 속결 처리하고, 계엄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 국민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의 방식으로 논의 중인 ‘내년 2~3월 하야’ 시나리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지 판단해 봐야겠다. 중대 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걸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에 기초해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방법은 윤 대통령 즉각 사퇴 또는 탄핵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당당히 (탄핵안) 투표에 참여하시라. 국회 앞 광장에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더는 외면하지 마시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상욱·조경태·배현진 등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을 거론하며 “많은 의원이 고뇌하고 계실 것이다.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들을 상대로 개별 국민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온 국민 소송도 제안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반역자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며 “5100만 국민이 1만원씩만 청구해도 5100억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준비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소송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여당 의원까지 다수 참여해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지난달 말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에 따라 이번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엔 국민의힘이 배제되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및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찬성 190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와 별도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소위 도중 퇴장했다. 두 법안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오른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