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약 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입력 2024-12-11 02:47
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고의로 마약 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범한 실수에 대해선 근무 경력을 참작해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마약류 관련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했다.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공무원이 고의로 마약 투약·매매·알선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면 파면되거나 해임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도 파면·해임된다. 이는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해 공직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는 징계 시 근무 기간을 참작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이 개선됐다. 업무 경험이 적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줘 이들의 공직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자동차 음주 운전과 자전거 음주 운전의 징계 기준이 같았는데,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이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음주 운전 대비 한 단계 완화된 징계를 받게 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마약 범죄 등 비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