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경찰에 “계엄 수사 협의하자”

입력 2024-12-11 00:14 수정 2024-12-11 00:1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세 기관이 제각각 수사에 나서 사건 관계인 소환 통보가 중복되는 등 혼선이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모두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터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각각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제안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10일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기관이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수사 혼선은 계속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10일 검찰 측만 참석한 상태로 심사가 열렸다. 그런데 이날 오후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도로 청구했다. 같은 인물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중복으로 청구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공수처는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직접수사 개시 권한이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면 된다고 본다. 공수처 역시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지만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 직접수사권이 경찰에 있다고 강조한다.

공수처는 수사 공정성을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이번 사태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있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공수처에 ‘장성급 장교’ 수사권이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검찰과 경찰은 군인 수사가 제한돼 군 검찰단 파견이 필요하지만 공수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각각 달려드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 주체 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