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초구의 A법무법인 등 복수의 로펌과 사건 수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A법무법인에 전날 사건 수임을 제안했고 이 법인 측은 사건을 맡을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경찰과 검찰도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특수본은 주변 인물 조사를 거쳐 조만간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테두리 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 이후 즉각 해제했음을 강조하며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사후에 ‘경고적 의미였다’고 밝힌 점은 앞으로 이러한 논리를 중심으로 디펜스(변호)하겠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성립될 것인지에 대한 관측은 법학자 틈에서도 엇갈리는 실정이다. 계엄이 해제된 점에 미뤄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까지 입증되긴 어렵다는 견해도 있고, 헌법에 위배된 공권력을 국회에 투입한 순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실현됐다는 견해도 있다. 법률가 다수는 “법률적 쟁점이 크고 많다”고 말했다.
성윤수 김재환 이경원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