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탄핵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의 사유가 포함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고 있다. 국회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탄핵 소추한 건 처음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리면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탄핵 소추된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8~9개월이 걸렸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이 지검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