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 필요성 인식”

입력 2024-12-10 01:1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됐던 심야 회의에 대해선 “사법부 재판의 정상 작동을 목표로 했던 회의”라고 설명했다.

황인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법원에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 관련 규정과 재판 관할 검토 등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법원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거부했다. 황 심의관은 당시 심야 회의에 대해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문제 등에 관해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게 아니라 당장 다음 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어디까지나 사법부 재판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은 “사법부 법관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해당 사건들이 법원의 재판사항이 될 것이므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