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고려·만호·DSR제강에 과징금 13억

입력 2024-12-10 02:24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고려제강과 만호제강, DSR제강의 와이어로프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중 만호제강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고려제강 5억2000만원, 만호제강 5억1900만원, DSR제강 3억1500만원 순이다.

와이어로프는 철심 등으로 제작한 밧줄로 조선·건설·해운 등 다양한 현장에서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데 활용된다. 제재를 받은 세 업체는 2021년 와이어로프 시장에서 약 9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과점 기업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3년간 34건의 민간·공공 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모임이나 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 역할을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입찰 13건의 경우 짝수 해는 고려제강이, 홀수 해는 만호제강이 번갈아 가면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