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공무원 직권남용,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입력 2024-12-09 00:42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검찰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사실관계”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이날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군부대 투입 과정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해당 행위가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벌인 폭동인지 밝히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사태 발발 경위뿐 아니라 ‘정치활동 금지’ 등이 포함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작성자 등을 조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사령부 상황실 방문 등 당시 행적과 지시 사항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히 특수본은 계엄 선포 동기 규명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언론에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라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군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윤 대통령이 ‘야당 폭거에 대한 경고용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 검찰에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됐으며 약 9시간 뒤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연락이 끊겼다가 심야에 갑작스럽게 자진 출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 관련자들 간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선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서둘러 진행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가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계엄 사태에 관여한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이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대대의 책임자다. 검찰 수사가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