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직권남용’ 尹 피의자 입건… 김용현 긴급 체포

입력 2024-12-08 18:51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란도 커지고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에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상 (피의자 입건이) 맞는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사건을 축소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박 본부장은 “두 가지 죄명을 다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법상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관련성이 있는지는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자 “수사 계획을 답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체포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계엄사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은 ‘중복되는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