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방송·문화] ‘전속계약 해지’ 두고 엇갈린 주장… “귀책 사유 소명 관건”

입력 2024-12-09 02:40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열흘이 지났다.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는 뉴진스의 주장과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뉴진스는 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 당시 “내용 증명을 통해 어도어에 의무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에 시정해주지 않았으므로 29일 자정부터 계약은 해지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어도어 측에 계약 해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양측이 생각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달라서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음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며 이것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내용 증명에 언급한 사항들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리적으로는 양측이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대표변호사는 8일 “(이 사안을) 정식 소송에서 다투면 해지 사유는 뉴진스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어도어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잘한 사유로는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면서도 “아티스트에게는 그런 ‘자잘한 사유’들이 중요할 수 있다. 결국 얼마나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고 봤다.

향후 광고 계약 등을 고려했을 때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뉴진스의 현 소속에 대해 어도어와 아티스트 측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만큼 광고주 등 제3자 입장에선 추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굳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탓이다.

김 변호사는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새로운 광고 계약은 힘들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활동을 못 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뉴진스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진스의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신뢰 관계 파탄에 따른 쌍방 귀책일 때는 양측의 위약금이 0원으로 책정되므로 뉴진스의 위약금도 0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변호사는 “현재로선 어도어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도 매니지먼트사가 큰돈을 투자했다는 걸 고려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대부분은 인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뉴진스’ 그룹명을 뉴진스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변호사들 간에 의견이 나뉜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는 계약 종료 이후에 상표권이 가수에게 이전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어도어가 상표권에 투자한 정당한 대가를 뉴진스에게 요구한다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소속사가 가지고 있다면 뉴진스가 상표권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