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신속·엄정하되 혼선 없게 하라

입력 2024-12-09 01:20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 수사팀도 김 전 장관의 자택과 공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 간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 시도, 군 병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은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관련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 없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검·경 모두 수사의 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형법상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당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지 않다. 별도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에 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을 믿지 못한다는 야당은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특검 구성에 필요한 시간이나 수사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확실한 대안이라고 하긴 어렵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정치권은 입맛에 맞는 수사 주체를 선택하려 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군검찰과 공조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력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경찰이 일축했지만 거부만 하기는 어렵다. 당장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 상황 아닌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 다툼이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도 두 기관이 권한 다툼을 벌인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국민이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