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번 계엄을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로 꾸려지는 특수본은 이번 사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가 다수 연루된 점을 고려해 군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었다. 이튿날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면직하고 야권에서 그가 출국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즉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검찰은 이번 계엄 사태를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