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경찰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쯤 박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전체 통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참모들이 가져온 신문 기사를 통해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통제했다는 것이다.
이후 포고령 공문을 팩스로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다.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첫 통제가 이뤄졌고 20분 뒤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 직후인 오후 11시37분쯤 다시 전면 통제가 됐다.
조 청장은 “(계엄선포 직후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19분 뒤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출입을)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처음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첫 통제 20분 후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이 들어가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검토했을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일반 시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험하니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