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차량수리 정도’ 볼 수 있다

입력 2024-12-06 02:35
연합뉴스

앞으로 소비자가 중고차를 알아볼 때 사고 이력이 아닌 차량수리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리드 대형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에 경쟁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22개에 대한 개선안을 담았다.

먼저 소비자가 중고차 거래 시 차량수리 정도와 주행거리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의 한정된 부분에서의 사고 이력만 기재돼 있었다. 가령 트렁크를 전체 교환한 전적이 있는 차량이어도 사고 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록부 표지에 ‘사고 이력 없음’으로 기재돼 있으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해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대신 기록부에 차량수리 정도(중대, 단순수리 등)를 기재하게 된다. 여기에 기존 ‘자동차365’를 통해 알 수 있던 중고차의 최종 주행거리도 함께 표기하게 된다.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된다. 고급형 택시로 운행되는 차량은 당초 일정 기준의 배기량(2400㏄) 또는 출력(160㎾)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이 기준에 맞지 않아 운행될 수 없었다. 정부는 축간거리 등 별도 기준을 만들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지정돼 있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정부양곡 도정시장 분야에서도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