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동시에 처리키로

입력 2024-12-05 18:55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말인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비상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과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저녁 7시 전후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르면 6일 탄핵안 처리를 검토하던 민주당은 표결 시점에 다소 여유를 두면서 최대한 ‘여당 이탈표’를 확보하기로 했다. 동시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던 김 여사 특검법을 탄핵안과 연계해 표결에 올리면서 여당의 본회의 집단 불참 사태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라 200명의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석의원 3분의 2’로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가 투입된 것은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내란 공모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계획을 변경해 비상계엄 선포 상설특검을 ‘제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키로 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야당은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분노가 축적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경우 국민적 저항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안 통과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 건 사상 처음이다.

최승욱 박장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