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계엄령 발효 직후 경찰이 국회로 들어가려던 일부 국회의원을 통제한 것을 두고 경찰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장 경찰 사이에서 위헌적 계엄 상황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경찰 조직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이유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했다. 지난 3일 밤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청장 지시를 받고 국회로 들어가려던 의원들을 막아섰는데, 민주당은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 게시글에서 한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며 “반란 계엄군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할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이 오히려 반란군과 한패가 됐다”고 주장했다. 군과 경찰 모두 행정부 소속이고, 그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다른 경찰은 “무슨 일만 터지면 경찰이 ‘욕받이’가 돼 책임을 다 진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경찰청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회 소속 경찰대를 별도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회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난 3~4일 서울경찰청 일부 기동대의 근무체계가 무너지고, 일부 기동대원은 최대 24시간 연속근무를 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위헌적 계엄 선포로 불필요한 업무 수행이 누적됐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통상 경찰 기동대는 주간근무 3일, 야간근무 1일, 휴무와 비번 각각 1일을 거치며 총 6일간 순환근무를 한다. 다만 계엄 사태로 이런 근무 형태가 꼬이게 됐다. 국회 현장에 투입됐던 기동대원 A씨는 “계엄 당시 야근자와 휴무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출동했고, 4일까지 전원 출근 기조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기동대 관계자는 “5일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부분 휴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