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층에 정부 지원 대출상품을 불법으로 알선하면서 고액 수수료 108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3곳을 운영하는 총책 4명과 조직원 107명 등 111명을 최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총책 4명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다수 제1·2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대출을 알선하면서 대출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7829명에 달했으며 일당이 관리했던 피해자 개인정보는 14만건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알선한 대출금액 약 860억원 중 108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다. 대출 알선 업체를 3개 조직으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업체는 콜센터 업무를 맡는 1차 조직과 수수료를 편취하는 2차 조직, 수익금을 세탁하는 3차 조직으로 구성됐다. 먼저 1차 조직에서 SNS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는 피해자들과 상담하면 2차 조직에서 피해자 정보를 이어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3차 조직에서 받은 ‘대포 계좌’로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입금받았다. 3차 조직은 대포 계좌로 들어온 자금을 세탁한 뒤 2차 조직에 현금으로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수고비, 의뢰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