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DPP) 제도가 2027년 유럽연합(EU)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DPP 제도는 제품의 주요 데이터를 사람의 여권처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EU DPP 동향 및 GS1 국제표준 기반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DPP 정책 동향과 적용 사례, 사전 준비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DPP 제도는 2027년 2월 배터리 제품을 시작으로 섬유·철강·전자제품·타이어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탄소배출량과 재활용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DPP 제도 도입에 대비해 기업들이 법적 규제 요건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EU의 DPP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와 국제표준과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DPP와 연동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공급망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EU의 DPP 의무화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브랜드 평판을 높이고 환경을 의식하는 소비자와 규제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