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엄 사태의 본질이 내란죄인 만큼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군 지휘부와 계엄군을 내란 공범으로 보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서로 충돌하게 돼 두 법 조항을 모두 적용해 수사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직접 수사가 어렵다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주체로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직접 수사가 어렵다면 경찰, 공수처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