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 취업 위축”

입력 2024-12-05 02:09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65세’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한국(0.58개)에 비해 4배 높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기성세대의 은퇴가 지연되면서 청년들의 취업 시장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켜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반면 한국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를 이룬다. 제도 정착 기간은 5∼8년(2025∼203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대안으로는 인구 성장 끝 세대인 1990년대생의 노동시장 진입 후 점진적 고용연장 시행, 고용연장 노력과 노사 합의로 선별적 고용연장,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에 대한 자율성 부여 등이 제시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정년 연장 시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 조기퇴직 등 고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훈련, 고령 인력 적합 업무개발 등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