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내려진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포고령을 놓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반 시 처단한다’는 폭력적 표현이 적시됐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해야 한다.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입장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다”며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중에서도 유독 ‘전공의’를 콕 집어 복귀 명령을 한 것을 두고 전공의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 사직 전공의는 “전공의들을 주적으로 지명하다시피 했다”며 “포고령이 나온 직후 사직 전공의가 모인 일부 소규모 메신저 대화방은 해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위반 시 처단한다’는 표현에 의료계는 들끓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포고령에서) 다른 부분들은 ‘금지한다’고 돼 있지만,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해서는 ‘처단한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와 대통령실의 공통적인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를 ‘공공재’라 인식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 직군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은 일반 병원에 취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남은 전공의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다. 또 다른 전공의는 “‘복귀’라는 건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이나 새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 또 군의관에 해당하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이 아직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이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