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자유 민주주의 파괴하는 위헌적 권한 행사” 격앙

입력 2024-12-04 03:5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돌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사회는 일제히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권한 행사”라며 반발했다. 변호사단체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파업을 예고했던 노동단체들은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에 대비해 심야 긴급 회의에 돌입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며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윤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엄령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집회 행위를 이어왔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에 대비해 대책 회의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모든 국민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 계엄이라는 믿지 못할 상황 앞에 황당해 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벼랑 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반민주 독재 선언한 윤석열, 반민주 계엄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