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활동·결사·집회 등 금지…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조치

입력 2024-12-04 00:43 수정 2024-12-04 03:26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제1호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내렸다. 다만 이 포고령은 발령 2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법적 효력을 잃었다.

박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에는 계업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고령에 담겼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했다.

박 사령관은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계엄법 제14조는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시 대상 지역 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계엄사령관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9조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계엄법 제13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엄 하에서 특정 범죄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진행한다. 계엄법 제10조는 구체적으로 내란·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通貨)에 관한 죄,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을 명시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