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이래 45년 만의 계엄… 역대 선포 사례 17회로 늘어

입력 2024-12-04 00:43 수정 2024-12-04 03:46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장면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역사상 계엄령이 내려진 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26 사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게 긴급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역대 계엄령 선포 사례는 총 17회로 늘었다.

헌정사 첫 계엄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2개월 뒤인 1948년 10월 25일이었다. 당시 여수·순천에서 제주도 출동을 위해 주둔 중이던 국방경비대 14연대에서 명령을 거부하고 도시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여수·순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은 다음 달 제주도로 확대됐고 제주 4·3사건이라는 역사적 비극으로 이어졌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에도 계엄이 잇따랐다. 1950년 7월 8일부터 1952년 4월 7일까지 비상계엄이 2차례, 경비계엄이 2차례 각각 발령됐다. 이후로는 1960년 4·19 혁명 당시 서울에서 4시간 동안 경비계엄이 발령됐고, 이후 6월 7일까지 51일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시기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따른 4·19혁명 때까지 모두 10차례 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령 발동은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기에 집중됐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당시 박정희 소장은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헌정사상 11번째 계엄을 선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후에는 1964년 6·3 항쟁 당시 서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64년 한·일 협정 반대운동이 격화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1972년 10월에는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1979년 10월 18일에는 부마(부산·마산) 항쟁에 따라 부산·경남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에도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이는 1981년 1월 24일까지 440일간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생긴 일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될 경우 폭력 시위를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이 나와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다. 현 정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처음 ‘계엄 준비설’을 거론했다. 이 대표가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은 “날조된 유언비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