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유출 논란을 빚은 논술시험의 추후 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다. 연세대는 오는 13일 예정대로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3일 연세대가 1심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제기한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판정 또는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논술시험 운영과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해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이 있었는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달 15일 수험생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했다. 연세대는 같은 달 27일 1차 시험으로 선발하기로 했던 261명을 유지한 채 오는 8일 2차 시험을 치러 추가 합격자 261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2심 결정 후 연세대 관계자는 “오는 8일 2차 시험을 그대로 진행하고 2차 합격자 발표 역시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험생들은 연세대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재판 심리는 오는 5일 열린다.
양한주 김용현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