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등 정자법 혐의 기소

입력 2024-12-03 18:50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등이 실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 기소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8070만원을,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명씨는 지난 9월 검찰 압수수색 전 윤 대통령과의 통화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처남 이모씨에게 숨기라고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2022년 3월 대선 기간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명씨가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추적 중이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807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씨가 실소유주인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