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건전성 기준, 은행·저축銀 수준 상향

입력 2024-12-04 02:11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최근 건전성이 악화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0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 및 경기 침체로 최근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지표가 나빠진 상태다.

먼저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개별 조합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기준인 최소자본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가장 강도가 낮은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농협 수준(순자본비율 5%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은 자본비율이 2% 미만, 새마을금고는 4% 미만이 기준이다. 신협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한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다.

평상시 더 많은 자본을 쌓아둘 수 있도록 조합의 의무 법정적립금 한도도 상향한다. 납입출자금의 2배였던 신협의 적립금 한도는 농·수협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의 3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신협 조합원의 출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올라간다.

자산이 1조원이 넘어가는 대형 조합 등에 대해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은행·보험·저축은행 업권에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당장 자금 여력이 나빠져도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약 150개 상호금융 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도 은행, 저축은행 수준으로 높인다. 농·수협과 산립조합은 2%,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5%인데 향후 10년에 걸쳐 7%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8%)과 저축은행(7%, 자산 1조원 이상 8%)에 근접한 수준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