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최근 건전성이 악화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0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 및 경기 침체로 최근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지표가 나빠진 상태다.
먼저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개별 조합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기준인 최소자본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가장 강도가 낮은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농협 수준(순자본비율 5%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은 자본비율이 2% 미만, 새마을금고는 4% 미만이 기준이다. 신협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한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다.
평상시 더 많은 자본을 쌓아둘 수 있도록 조합의 의무 법정적립금 한도도 상향한다. 납입출자금의 2배였던 신협의 적립금 한도는 농·수협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의 3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신협 조합원의 출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올라간다.
자산이 1조원이 넘어가는 대형 조합 등에 대해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은행·보험·저축은행 업권에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당장 자금 여력이 나빠져도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약 150개 상호금융 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도 은행, 저축은행 수준으로 높인다. 농·수협과 산립조합은 2%,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5%인데 향후 10년에 걸쳐 7%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8%)과 저축은행(7%, 자산 1조원 이상 8%)에 근접한 수준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