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절세 꼼수’가 원천 차단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초고가 주택도 꼬마빌딩처럼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상속·증여 시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산출한 뒤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초고가 주택 상속·증여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 됐다. 이에 실제 과세액은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해 소유주들은 절세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상속·증여세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변 시세 확인이 어려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224㎡의 추정 시가는 70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37억원으로 산정된다. 증여 시 13억7000만원만 과세된다. 반면 주변 시세가 형성된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84㎡의 경우 기준시가 25억원보다 높은 40억원의 시세가 과세표준으로 잡힌다. 타워팰리스보다 시가가 더 낮지만 증여세는 15억2000만원으로 더 많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 기준도 조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추정 시가보다 신고액이 5억원(기존 10억원) 이상 낮거나 추정 시가에서 신고액을 뺀 차액이 추정 시가의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감정평가 예산도 올해 대비 110.9% 늘릴 계획이다(국민일보 11월 15일자 21면 보도). 국세청은 해당 조치로 1조5000억원가량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