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이른둥이(미숙아)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한 자릿수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2030년 70%로 높여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광희 저고위 정책국장은 “연간 최대 2주를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 지원 정책 등이 남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부터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28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른둥이 지원 대책 후속 과제도 내놓았다. 이른둥이 가정이 겪는 일·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올해 39곳에서 2027년까지 80곳으로 늘린다. 여기에 이른둥이에게 발병 빈도가 높은 질병을 추가해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 친화적인 공항 환경도 조성한다.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5세에서 만 18세로 높인다. 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