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 개정’은 명백한 위헌”

입력 2024-12-04 00: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오른쪽 두 번째) 의원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가동 절차에 들어가자 헌재에 이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청구·신청서 접수 뒤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위반’ ‘적법절차 위배’ ‘대통령 특검 임명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적 규칙 개정안으로 상설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후보추천위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제외한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법률이 아닌 규칙 개정이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0월 김 여사를 겨냥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