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지인과 김영선 전 의원 가족이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 전 인근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련 의혹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 가족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 인근 땅을 매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의원 남동생 A씨 아내는 지난해 2월 3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단층 주택 등 470여㎡ 토지 및 건물을 3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창원산단 후보지가 발표된 그해 3월 15일 등기가 이뤄졌다. 등기 일주일 전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 B씨 명의로 1억725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사실상 공동 매입한 셈이다. 이곳은 창원산단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진 곳이다. 검찰은 지난 29일 A씨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시 동생들이 땅을 산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 지인이 창원산단 발표 전 후보지 인근 토지를 약 30억원에 사들인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명씨 조사 입회 전 취재진과 만나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이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온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명씨 의견이 아닌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제출할 휴대전화가 있다는 입장인지 묻자 “그렇지는 않다. 명씨는 지금도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답했다. 황금폰은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이 포함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다.
명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이날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옛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증거보전은 증거 사용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 사용을 중단하고 최근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