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 등을 담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안에 따르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 그동안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근부터 언양까지 서울산권 810만㎡를 도심지역으로 전환한다.
이 지역은 동서축의 도시지역 단절 공간으로 UNIST와 반천일반산단 사이다. 동쪽에서부터 지정된 도시지역이 UNIST에서 멈춰있고, 반천산단을 지나면서 도시지역이 지정돼 있어 그동안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다. 시는 단절된 도시지역을 잇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산림을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자연녹지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도로나 하천건설로 발생한 자투리땅 개발제한구역 21만㎡도 해제된다. 개발총량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해제면적 규모는 축구장 30개 크기에 달한다. 그린벨트에 묶인 땅이 풀리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농림지역 안에 있어 증축과 개조가 어려웠던 공장부지 16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묶여있던 장생포 울산항과 동구 방어진항 주변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들이 대거 포함된 이번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경제·문화·사회 모든 면에서 활기가 넘치는 ‘위대한 울산’으로의 재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