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로 결정… “초부자 감세” 상속세 완화엔 반대

입력 2024-12-02 00:29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이어 다시 한 번 조세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라며 2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투세 논란 때처럼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 의견이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

민주당 안팎에선 ‘실용주의’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 등에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 추적이 가능한지 등 과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오랜 숙의와 토론을 통해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 이견이 없는 정부 제출 예산 부수법안 13개 중 10개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부결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 승계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현재의 10배 수준인 5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평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를 더하는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의 경우 수정안을 내 의결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것을 반겼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