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모든 산모로 확대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의료복지제도다. 1일부터는 산모도 의료비후불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소멸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료비후불제는 신청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수혜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다.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질환,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진료 시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9일 첫 시행 이후 신청자가 1100명을 돌파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신청자는 1152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1명(43.5%), 65세 이상 432명(37.5%), 장애인 139명(12.1%), 국가유공자 51명(4.4%) 등이다.
신청 질환은 임플란트가 888명(77.1%)으로 가장 많았고, 치아교정 71명(6.2%), 척추질환 64명(5.6%), 슬·고관절 43명(3.7%), 심혈관 18명(1.6%) 등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대응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해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지원 한도를 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