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셧다운’ 위기… 중앙지검 ‘효력정지 가처분 카드’ 검토

입력 2024-11-29 01:36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이창수 지검장 등 지휘부에 대한 탄핵에 대응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음 주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탄핵심판 결론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직무정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탄핵안 의결로 지휘부가 공석이 되면 수사·재판 차질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앞서 탄핵소추된 검사 사건에 비춰 직무정지가 1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헌법 65조 3항에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하위법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헌재법 50조도 탄핵소추된 공무원 직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기능의 장애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권한 행사를 중지하라는 것이 헌법 65조 3항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 등과 달리 헌재법에 탄핵 관련 가처분이 규정되지 않은 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학설상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검찰 반발은 커지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의 단체 성명에 이어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단도 이날 “탄핵이 남용돼선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은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부를 탄핵하면 앞으로 수사가 정치권 뜻에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를 받고 “탄핵 추진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앙지검 구성원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