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무리수와 입법 독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앞에선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뒤로는 민생과 거리가 먼 일로 연일 정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소추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이유로 “대통령 관저 감사 관련 문제와 국정감사 때 자료 미제출 등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인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에 따른 감사 업무 공백을 감수하고서라도 탄핵해야 할 만한 일인지 따져볼 일이다. 민주당은 2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함께 보고한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를 두고서도 ‘사법 방해’ ‘수사 방해’ 차원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야당의 독주는 입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쌀값 폭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여당 반대 속에 강행처리했다.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었다. 정부와 여당은 쌀 매입을 보장해주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다른 작물이 덜 재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양곡법을 반대해 왔다. 본회의에선 또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과 입법 독주는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치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야당 대표가 협치를 하겠다며 여당에 2차 대표회담을 제안해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힘자랑만 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제나 안보 등 나라 안팎으로 난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여야 없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사사건건 대립만 일삼고 있으니 국민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마주하지 않으려면 속히 정치를 정상화하고 민생 제일의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