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 대구시가 맡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진행 속도감 기대

입력 2024-12-02 04:05
홍준표(가운데) 대구시장과 공공기관 대표들이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모형 비행기를 들고 상생협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사업 방식 변경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경북 최대 규모 사업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건설 사업이 2030년 개항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방식 변경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 통과… 공영개발 가능성 열어

대구시는 지난 6월 개정안 발의 후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렸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과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이다.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구시가 TK신공항 사업 추진 방식을 민관공동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서 공자기금을 활용한 직접개발(공영개발)로 변경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조항이다.

대구시는 이후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개정안에 민간공항 건설을 대구시에 위탁하는 근거가 담겨있어 군공항, 민간공항 건설 통합 시행에 따른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며 “발행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특례도 담겨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업 방식 직접개발 변경 이유는

대구시는 그동안 추진하던 SPC 구성 방식이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가 쉽지 않아 대구시가 직접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기존 SPC 방식이 민간 재원 조달과 창의적 개발 등의 장점은 있지만 14조8000억원에 이르는 금융이자 비용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융이자가 총사업비의 46%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7조원 규모의 적자를 예상하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대구시 중심의 공영개발은 공자기금 지원, 특별법 개정 등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선결돼야 하지만 시의 구상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10조3000억원의 흑자도 예상된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성공 위해 공자기금 확보 절실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연말까지 공자기금 확보 방안을 담은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TK신공항 사업 방식을 SPC 구성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정부의 공자기금 융자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 공자기금은 재원이 부족한 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여유있는 기금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일종의 자금 조달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320조원 규모의 공자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자기금 확보 방안의 법안 명시를 위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공자기금 융자를 위해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도 요구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구에 공자기금도 안 빌려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