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규제에서 제외됐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합성니코틴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연초(煙草)의 잎’만 담배의 원료로 정의하고 있는 탓에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은 제외된 것이다.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반 담배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은 천연니코틴(연초니코틴)보다 더 많았다. 연구 보고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합성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는 합성니코틴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무(無)니코틴 제품을 표방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도 이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