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뜨겁더니… 1주택자 종부세 29% 늘어

입력 2024-11-27 01:51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3000 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똘똘한 한 채’ 소유자가 늘어나며 1주택자 종부세수가 29.1% 증가했다. 지난해 약 588만원을 종부세로 낸 서울 반포동 반포아크로리버파크 84㎡형 소유자(1주택)는 올해 650만원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2.9%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늘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원으로 지난해 4조7000 억원보다 3000억원(5.3%)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 증가는 주택 소유자 증가 영향이 크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46만277명으로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4만7961명(11.6%) 더 많아졌다.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건 2년 만이다.

특별한 부동산 제도 변화가 없는데도 줄어들던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건 집값 상승의 영향이 크다. 서울 지역만 봐도 과세 인원이 27만999명으로 전년 대비 1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다.

강남 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상승분이 눈에 띈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전용면적)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4000원으로 2배가량을 내야 한다. 같은 기준으로 서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는 294만9000원에서 406만3000원으로, 반포자이는 314만2000원에서 405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에는 다주택자 증가도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27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000명(12.9%)이 늘었다. 시장에 풀린 신규 주택 물량을 흡수한 이들이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가 됐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정상화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